[수시공시] 주요 경영상황 공시_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정글쓴이 이룸 / 2015년 10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의거하여 주요 경영상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20151030 사업목적의변경에관한결정이있은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