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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생각

파라다이스 상표권거래, 말이 안된다.

2014. 7. 31

파라다이스와 그 자회사 파라다이스 부산이 파라다이스상표권을 2014년 2월 24일 양도했다.
그 가격은 각각 50억씩 100억원이었다.
파라다이스 영업실적에
뜬금없는 영업외이익이 있어 확인하다보니 이러한 사실이 알게 되었따.
알고보니 상표권을
취득한 회사는 파라다이스 글로벌,
파라다이스지분을 37% 보유한
파라다이스글로벌은 전필립씨가 67% 전우경등이 20.1% 기타 12.5% 보유한 가족회사이다.

앞으로 상표권이용료를 받아낼 요량으로 이런 거래를 한 것일게다. 자회사에 매출액에 일정비율로 계산한 브랜드이용료를 받아챙기는 국내의 대기업들의 관행을 벤치마킹해서 중견기업들이 이런 계약을 한다.
일감 몰아주기 비판 없이 자회사에 속된 말로 빨대를 꼽는 거래를 하는 것이다. 우리 주식시장이 한심한 또 하나의 사례를 확인하면서 씁씁할 뿐이다.
원칙이 바로 서야 주식시장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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