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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생각

공개매수 의무화 도입 착수

2025. 11. 28

3차 상법개정안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는
민주당이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특정 대주주가 다른 대주주에게서 발행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모든 소액주주들에게도 같은 가격 조건으로 공개매수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원래 우리 상법에 있던 조항인데 IMF금융위기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쉽게하기 위하여 삭제되었는데 25년이 넘어 부활하는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하여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 주식시장의 저평가는 법률적 기반의 후진성에 기인한다.
첫째는 과도한 상속세율에 따른 부작용이다.
상속세 한계세율이 50% 대주주는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어떤 대주주가 상속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주가 상승을 좋아하겠는가?

둘째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다. 배당받은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한계 세율이 45% 지방세까지 합하면 49.%에 달하는 상황, 거기에 건보료까지 추가되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배상을 기대하고 장기투자에 나설까? 그래서 12월만 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아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리과세가 필수이다. 민주당 내에서 분리과세 한계세율을 25%로 할 것이냐 30%로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중인 모양이다.

셋째는 공공연한 경영권 프리미엄 거래이다. 주가가 저평가 되었는데 공개매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보니 대주주들이 회사의 지분을 양도하여 경영권을 넘길 때 자기들끼리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더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관행이 25년간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될 모양이다. 많이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나는 2010년 "성공하는 주식투자의 평범한 비밀"에서 이상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증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할 정책으로 소개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는데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이어 자사주 소각원칙 그리고 공개매수 의무화가 논의된다니 반갑다.

하지만 증시 재평가의 제일 큰 걸림돌은 과도한 상속세율이다. 대주주 할증을 없애고 상속세 한계세율을 적어도 OECD 평균 세율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이런 변화는 언제나 가능할까? 증시에 대한 인식이 그나마 나아졌지만 부자감세의 프레임이 너무 강력해서 유산취득세로의 변화도 추진을 못하는 걸 보면 상속세율 문제를 논하는 것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증시활성화을 위한 길이 멀고 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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