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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생각

상업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2025. 9. 25

이사충실의무의 주주에로의 확대, 전자투표제도입, 감사위원 전원 3% 를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다만 집중투표제는 보류되었고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은 추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상속증여세법의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 핵심내용은 주가가 주당 순자산의 80% 이하인 경우 주당 순자산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최대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인데 순자산가치의 최소 80% 이상으로 평가하는 비상장 주식과의 형평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보이며 주식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주가지수 5000포인트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더 근원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1) 정부가 이미 검토중인 자사주의 소각 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통하여 시중 여유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장기투자로 유도하여야 한다. 기업의 투자위험을 공유한 투자자들의 과실에 대하여 이자소득과 같이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배당을 늘리는 정책을 취할 이유가 없어지고 결국 낮은 배당수익률로 인하여 투자자들을 주식시장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기업이 돈을 벌면 투자자로서 위험을 부담한 주주들에게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통하여 그 과실을 돌려주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2) 상속세율에 대한 전면적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전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세제가 완비된 시대에 누진 소득세를 내고 남은 부에 대하여 다시 50%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 적어도 OECD 평균 수준 이하로 내려서 세대간 부의 이전을 촉진하고 투자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최대주주의 할증과세도 즉각 폐지 되어야 한다.

3) 마지막으로 대주주 경영권 지분의 양수도시 공개매수의무화제도를 부활해야 한다. 매수자가 일반투자자의 지분도 대주주 지분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주식시장에서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정한 주식시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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