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1월 28일 주)이룸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을 16억 2300만원이나 부과받았다.
주)이룸투자자문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이룸애셋이 있고 주)이룸투자자문은 이 이룸애셋이 투자자금이 부족할 때 투자자금을 대여해주기도 하고 또 이룸애셋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의 요구에 따라 지급을 보증한 사실이 있었는데 감독당국이 이를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신용공여금지규정을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금지규정은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공여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금융회사의 재무구조를 부실화시킬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인데 이룸투자자문의 경우 대주주가 자금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가 전혀 없고, 또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전혀 손실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가져왔는데도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었다.
투자의 일을 30년 넘게 해 왔지만 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자기 자회사에게 지급 보증한 것을 대주주에게 직접 신용을 공여한 것과 같이 취급하게 만드는 법률과 규제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매우 놀라웠다. 주변의 금융전문가들도 이런 규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어떻게 이런 규제가 생길 수 있을까. 100% 자회사는 경제적으로 모회사와 동일체나 마찬가지여서 배당에 세금도 없고 합병도 간이절차만 거치면 할 수 있는데.... 법이 그렇다니 말문이 막힌다. 이런 조악하고 거친 규제가 많아서 대한민국을 규제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리라. 이 규제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이 그렇다니 법원도 어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당하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상한 규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