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룸투자자문은 2019년 11월 2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의 사유로 ‘대표이사에 대한 주의적 경고와 과징금 16억 23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 조치는 이룸투자자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주)이룸애셋에 2015. 11. 23 ~ 2017. 8. 18. 기간 중 자금의 대여하고 은행대출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한 적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이 당사의 100% 자회사 이룸애셋이 당사의 대주주 조세훈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에의 신용공여제한 조항의 위반이라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따라 금융위원위가 결정한 것입니다.
이룸투자자문은 (주) 이룸애셋은 당사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당사와 (주)이룸애셋은 경제적으로 동일체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주주의 특수관계자 이전에 이룸투자자문의 특수관계자이며, 이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이나 제3자 그리고 당사 이룸투자자문에게 일체의 손실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또한 대주주 조세훈이 이 거래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바가 전혀 없었음을 알리고 적극 해명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룸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라 2020년 2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투자자문업은 직접 고객의 돈을 예탁을 받는 은행이나 증권사와 달리 고객의 금원을 직접 수취하거나 또 자산운용사처럼 펀드를 통하여도 수취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자산은 모두 증권회사의 고객 명의 계좌를 통하여 보관 관리되며 투자자문회사가 임의로 고객 계좌의 입출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문회사가 폐업하더라도 고객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의 자회사의 정상적인 경영행위에 대한 지급보증까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간주하여 투자자문회사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과도한 행정 규제입니다. 소송의 결과는 예단할 수 없으나 원천적으로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가능케 하는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