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룸투자자문은 2019년 11월 29일 금유위원회로부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의 사유로 ‘대표이사에 대한 주의적 경고와 과징금 16억 2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 조치는 이룸투자자문이 지분 100%을 보유한 자회사 (주)이룸애셋에 2015. 11. 23 ~ 2017. 8. 18. 기간 중 얼마간의 긴급한 자금을 대여하고 은행대출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한 적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은 이 자회사가 당사의 대주주 조세훈의 특수관계자이고 따라서 이룸투자자문이 이 회사를 지원한 것이 대주주에의 지원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하여 금융감독원이 제재를 청구하였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내려졌다.
이룸투자자문은 (주) 이룸애셋은 당사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당사와 (주)이룸애셋은 경제적으로 동일체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 이룸투자자문의 특수관계자이며, 이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이나 제3자 그리고 당사 이룸투자자문에게 일체의 손실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대주주 조세훈이 이 거래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바가 전혀 없었음을 감독원 제재심의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참석하여 피력하였다. 하지만 금융위는 대표이사 조세훈에 대하여는 주의적 경고라는 경징계를 하면서도 이룸투자자문에 과징금 16억 2300만원을 부과하였다.
투자자문회사가 100% 자회사의 정상적 영업을 위하여 은행에 지급보증을 한 것을 가지고 '이는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돈을 빌려준 것이나 마찬가지니 동일한 규제를 받아라'며 이런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런 법이 우리나라 말고 세상 어디에 있을까 싶다. 그리고 제재심의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3단계 결의절차를 두어 마치 신중한 검토를 거치는 것처럼 보여도 수많은 안건 속에서 시간에 쫒기며 결국 감독원 주장에 따라 이루어지는 제재결의 과정도 한심하고 '억울하면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면 되지'하는 듯한 공무원들의 일처리에도 신물이 났다. 그러니 우리보다 더 복잡한 법률적 규제에 놓인 다른 회사들은 어떨까 싶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규제의 천국이라는 말이 새삼 실감났다.
이룸투자자문은 2020년 2월 5일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런 규제 정말 없어져야 한다.
2020.8.18.